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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0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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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정 기자]강원도 속초시는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지난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유예기간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속초소방서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초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건수 434건중 주택화재는 90건으로 20% 정도인데 반해 사망자 4명 모두가 주택 거주자로 나타나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더욱 요구됐다.

그동안 속초소방서에서 소방취약계층에 대해 2011년부터 자체 사업비인 도비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무상 보급해 올해까지 2,500여 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했지만 아직 미설치된 취약계층이 3,000여 가구에 달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속초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이번 달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2018년부터 매년 3천만원의 예산투자로 소방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해 화재를 조기진압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취약계층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세대와 노인구성 세대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소요예산 확보와 시책안내, 신청접수를 통해 소방시설물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지원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속초소방서와 공조체제를 잘 마련하고, 강원도에서도 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례제정 후에 정식으로 사업예산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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