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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6 11:14:10
  • 수정 2018-01-19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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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 등 26개 품목에 대해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판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천736개 품목을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26개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재평가 공시일로부터 회수, 폐기된다.

또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등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개 품목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928개 품목은 임상시험 자료나 외국의 사용현황 등을 토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대웅제약의 ‘우루사’ 연질캡슐 등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과 비타민 함유 복합제 14개 품목은 기존 효능·효과 가운데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개선’ 부분이 삭제된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 ‘야마텐탄 주’ 1그램 등 28품목)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되고, 골연화증에 사용하는 칼시트리올제제(한국로슈 ‘로칼트롤’ 연질캡슐 0.25마이크로그램 등 5품목)는 수유부에 투여할 때 주의해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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