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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5 0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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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전날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황씨는 또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한때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는 17일자로 발령된 검찰 인사로 부장이 교체된다. 손승범씨 추적을 담당해 온 이용일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새 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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