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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4 1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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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가짜 회계자료로 거액을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협력업체 대표의 실질심사가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황 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날 오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KAI에 납품해온 황 씨는 회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이용해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의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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