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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3:28:38
  • 수정 2018-01-19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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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앞으로 ‘질소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고,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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