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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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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으로 피해를 당했다면서 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았다”면서,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과 통행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민노총 소유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면서 2014년 3월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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