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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8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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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퇴직한 공무원이 지방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한 지방 의원이 “퇴직연금 지급 정지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에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낸 해당 지방 의원이 다시 소득활동을 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지방 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퇴직 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자빙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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