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진 기자]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임의로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고대 구로병원에서 간호사와 일반 행정직원이 의사 대신 환자의 처방전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최근 입수해, 관할 보건소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약 처방은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고 간호사 등이 임의로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조사로 대리 처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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