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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9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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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기자]강원도 속초시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고액체납자를대상으로 내달부터 개인금융거래통장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속초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8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20만원이상 체납자가 756명, 3억원에 달해 계속 가산금이 부과되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압류를 시행해왔으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말소 및 이전등록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체납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액의 정리와 징수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이 3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자압류서비스를 시행하는 신용평가사에 의뢰해 채무이행불능자를 제외한 체납자 조회와 압류예고 문자통보를 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를 시행 할 계획이다.

속초시관계자는 “법규준수에 대한 해태 현상이 반영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행.재정력 낭비가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국세 체납자에 준해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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