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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4 2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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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캡처

[이정재 기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법원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천2백억 원의 돈을 받고 8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조 원이 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게시한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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