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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2 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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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 일부의 작성자가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현직 검사라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면서,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특검보는 이어 “따라서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팀과 검찰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최모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의 추가 증거에 대해 재판장은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특검에도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메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자, 작성 경위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작성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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