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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1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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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강원도 평창군은 오는 8월부터 2016년 1년간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8,200만원이 투입된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제외된다.

올해 총 2회 접수 예정으로 1차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이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와 자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지원가능),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10월 30일 주거 비용을 지급한다.지원이 결정되면 3년간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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