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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7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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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

[이해승 기자]강원도 양구군은 올해 지급 품목인 도라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키 위한 제도다.

직불금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지급 품목을 해당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 품목을 직접 재배한 자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급 품목 실제생산 농업인 등 증명서류(생산사실확인서, 2016년도 판매 기록 등)와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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