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7-16 18:43:38
기사수정

서울행정법원

[이정재 기자]정부가 관리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성분 관련 정보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함부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 19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것으로 간단한 분류 작업만으로도 특정 회사 제품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정보는 화장품 회사의 생산기술 중 하나로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공개하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화장품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별 화장품에 표시된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라고 말했다.

앞서 화장품 관련 업자 김 모 씨는 대한화장품협회에 화장품 성분 원료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이를 거부했으나 식약처는 “해당 정보가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표시돼 있어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면서 공개 결정을 내자, 이에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들은 “식약처의 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99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