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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2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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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검찰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해외 은닉자금을 최초로 돌려받게 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차장검사)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오는 9월 중국 공안부와 회의를 열고 조희팔 일당의 중국 은닉자금 2억 여 원에 대한 최종 환수를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액만 2,900억 원대인 조희팔 사기 사건의 첫 해외 은닉자금 환수이자 중국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국내 범죄수익금으로, 검찰이 이번에 환수하는 은닉자금은 조희팔 씨의 최측근 강태용 씨가 2014년 5월 이종사촌 동생 이 모 씨의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놓은 170만 위안이다.

검찰은 중국 장쑤성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2015년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강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은닉 자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 씨 일당과 그 친인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70여 명에 대한 추가 계좌 개설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 씨 일당이 도피했던 중국 각 지역의 금융기관 계좌에 조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환수한 2억 8천여만 원과 지금까지 확보한 추징금 등 총 37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 피고인 재판이 모두 확정돼 추징 집행이 완료되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에 따라 전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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