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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7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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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피의자에게 주식 추천을 받아 투자하고, 손해를 피의자에게 부담케 한 검찰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께 기소된 수사관 홍 모 씨와 차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각각 580만 원과 800만 원”과 함께,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준 직업투자자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은 것도 위법하고 부당한데, 이 씨 등은 더 나아가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면서, ”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엿다.

앞서 이 씨 등은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자신들이 일하던 형사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좋은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해 1억4천만여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이 씨 등은 추천을 대가로 김 씨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태블릿 PC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이후 주가가 하락해 3천7백만 원을 손해 보자 김 씨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불이익을 우려한 김 씨는 2천380만 원을 건넸다.

이 씨 등은 김 씨가 출소한 이후인 2011년 12월에도 주식 추천을 받아 투자하고, 4천만 원을 손해보자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대가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 지인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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