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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1 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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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기자]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전과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한다.

군은 지난 3일 산지관리법이 개정.시행되고,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에 관한 세부절차가 고시됨에 따라, 6월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은 올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는 임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전용산지이다.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단, 버섯류와 산나물류, 약초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산지는 제외된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와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허가민원과(☎033-670-2474)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은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한 후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결정해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른 토지이동 수수료와 지적 측량비는 신청인 부담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군관계자는 “오래시간 관습적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복잡한 절차 없이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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