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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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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방조, 문화체육부 인사 개입 등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인지하고도 직무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만들어온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인사안 관련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한 것”이라면서,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를 지시한 혐의는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보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일 뿐 부당하게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한 CJ E&M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들을 동원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정 기관 보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업무 분담에 따라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비선 실세 의혹이 터졌을 때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정수석으로서 의무를 방임하고 오히려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은 국가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정식 재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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