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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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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지적과 달리 정부는 내년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정부 등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빠르면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관련 법을 설명하고 종교인 세금납부 방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또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도 발행키로 했다.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 범위와 법으로 규정된 다양한 세금 납부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인정함에 따라 종교인은 기타소득원천징수 방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방식 중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가지 선택지 중 원하는 형식과 시기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올초 소득세신고 서식도 개정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과세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020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50여년간 흐지부지돼 왔다. 이후 1992년에는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자 국세청이 나서 종교단체에 대한 징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의 경우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근혜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처리는 무산됐다.

결국 종교인 관련 조항을 2018년까지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2015년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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