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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5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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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국가기관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면서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대통령의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고가 형식화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상징적 의미로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만남을 통한 특별보고가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수용률을 높이고, 불수용 시 반드시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면서, 각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관별 인권침해 통계를 파악한 결과, 경찰과 구금시설의 인권침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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