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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2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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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에 현재 공석인 특별 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비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과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 감찰관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은 현재까지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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