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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1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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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자료사진

[이정재 기자]기업 간 분쟁에 개입한 뒤 수사기관 고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시민단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용찬)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시민단체 사무총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5년 5월 하도급 약정 문제로 대기업과 분쟁을 벌이던 한 기업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대기업을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합의를 끌어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대가로 기업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50만 원을 받았고 다른 기업 3곳으로부터도 이 같은 방식으로 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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