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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9 1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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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소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해왔고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헌법재판관 잔여임기인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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