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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2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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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기자]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 9. 13.)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기존 1,000인용 이상 시설에서 200인용 이상 시설로 강화됨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을 조사하고 개정안을 홍보해 개정안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이달 31일까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2,308개소 중 200인용 이상 개인하수 처리시설 23개소를 조사해, 의무대상이 되는 강제 배출식(펌프식) 정화시설을 확인하고 개정사항을 유선 및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 설치된 의무대상 시설의 경우 내년 9월 12일까지 설치 시설 개선해야하고 기한 내에 시설이 적정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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