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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2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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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기자]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봄철을 맞아 비금속 광물 채취 및 골재선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2017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지난 15일 철원군청 환경지도담당, 업무담당자, 강원도 안전민생사법경찰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당초 계획 3개소 보다 3개소를 더늘려 총 6개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했다.

이중 2개소의 위반사항(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미흡)을 확인했고, 4개소에 대해 경미한 시설관리 미흡부분을 개도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여부 등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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