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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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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들고 교권 담당 변호사를 추가 배치키로 했다.

교육청은 14일 ‘2017학년도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심리치료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 본청에만 배치한 학교폭력·교권 담당 변호사를 서울 4개 권역에 1명씩 총 4명을 추가 배치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또 생활지도부장과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올레길을 탐방하는 ‘제주올레길 힐링 연수’도 실시한다.

교사에게 부담이 큰 행정업무로 꼽히는 감사 관련 업무 부담도 경감해 종합감사 제출자료 표준안을 새로 만들어 제출 자료를 최소화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사분야 감사는 기존 장학점검으로 대체한다.

이밖에 교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평가에 대한 학교·교사의 자율권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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