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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8 2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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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 기자]충청북도 제천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성매매.가족폭력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입증자료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카드사, 은행사 등의 금융기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유출확인서, 법원 판결문,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이다.

신청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정보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동영상을 게재하고, 시청 LED 게시판에 홍보문구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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