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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7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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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 씨와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와 오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이들은 필로폰 22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필로폰 22g은 시가 6천만 원 상당으로,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인 A 씨에게 필로폰을 매입해 최근까지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쫓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작은 사탕 용기에 사탕을 빼고 필로폰을 숨기는 수법으로 마약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언급하면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모텔에서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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