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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7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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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정재 기자]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의 판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으나,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이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면서,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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