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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6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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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최근 퇴직연금, ISA, 변액보험 등 개인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영.관리해 주는 계좌형상품이 확산되고 있다. 계좌형상품 관리회사들은 고위험.고비용 상품 또는 자사.계열사 상품을 편입하면서도 고객에 대한 재무설계.자산배분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사례를 참조해 계좌형상품 관리회사에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투자판단 시 고객이 최선이해 의무 준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사후적 감독의 실효성과 소비규모의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편집자주>

최근 장단기금리차 축소로 인한 금융중개 마진 감소, 자본규제 강화, 세제혜택 등에 따라 퇴직연금, 일임계좌(ISA), 변액보험 등 장기 자산관리.운용에 초점에 맞춰진 계좌형상품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라나라의 계좌형상품은 크게 고객이 주식형.채권형 등 자산배분 형태를 결정하는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의 상품과 고객이 자산배분형 형태까지 금융회사에 판단을 위임하는 일임상품의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중개 마진 감소, 자본규제 강화 등에 따라 고유계정이 아닌 고객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계좌형상품은 많은 경우 세제혜택 요건 등으로 고객을 장기 포섭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판매에 적극적으로, 소비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ISA, 변액보험, 연금저축 등 계좌형상품에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상품 수요가 주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계좌형상품에서는 금융회사가 고비용.고위험 상품을 편입하거나 자사.계열사 상품을 편입하면서 정작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중요한 재무설계.자산배분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계좌형상품에는 관리회사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운용 시 계열사 펀드.ELS나 자행 예금을 과다 편입하거나, 판매수수료.보수가 높은 (대개 고위험) 상품을 편입하는 등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이 나타날 소지가 높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변액보험, ISA일임, 랩어카운트, 연금저축펀드 등 계좌형상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의 최선 이해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장기 운용 수익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자산배분과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장기상품인 계좌형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정작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재무설계.자산배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비용.패시브 상품을 활용키보다는 고비용 상품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독 당국도 계좌형상품 관리회사가 고객의 ‘최선 이해’를 위해 재산을 관리했는가 하는 관점보다는 금융회사가 판매.편입한 개별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가 하는 ‘투자적합성’ 관점에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산관리업체에 대해 신인의무를 강화하고 자산관리업자가 제조사 등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투자판단이 전적으로 위임되는 일임계좌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노동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해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콜센터 포함)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관리.자문회사는 계열사.제조사 등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이 합리적임을 증명하고, 자신과 제3자의 이해와 독립적으로 투자판단을 내려야 하고, 소비자의 니즈와 상황을 파악하고, 권유 또는 운용한 거래가 고객의 ‘최선 이해’와 부합하는지에 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EU에서도 2017년부터 펀드, 구조화상품 등을 포괄하는 MiFID 2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수수료 수취가 금지되고 비독립투자자문회사의 이해상충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호주는 지난 2013년부터 자문업자에게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제3자로부터 보상 수취를 금지했고, 캐나다와 인도도 각각 2014년, 2009년부터 제3자로부터 받는 보상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변액보험 ISA, 랩어카운터 등 자산배분, 운용에 금융회사가 재량을 갖고 관리하는 계좌형상품 관리업자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판단 시 ‘최선 이해’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사후적 감독의 실효성과 소비자 규율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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