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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5 1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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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품의약품처장이 소주 제조업체 금복주를 방문,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있다/자료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문순매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음식물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매년 6~8월 실시하던 바닷가 횟집 특별 점검과 고속도로 휴게소 집중 점검, 빙과·음료·냉면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식약처는 특히 “회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등에 대비해 조리종사자를 상대로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재료의 유통기한과 신선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동된 식재료의 경우 재냉동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또 칼과 도마, 고무장갑은 육류, 어류, 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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