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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5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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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배우자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 후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토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 중인 황 모 씨가 민법 100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등을 통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황 씨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자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 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생활 관련 사항으로 간소하게 처리하는 ‘비송 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황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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