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의 재판을 부패전담 합의부가 담당한다.
고 씨 사건은 법원의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맡고 있다.
고 씨 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에 의하면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 2015년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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