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5-04 20:51:35
기사수정

[이정재 기자]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옛 애인에게 결혼 전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원묵 판사)은 암 투병 중인 옛 애인인 김 모(여) 씨에 과거 교제시 모텔비 등을 내놓으라면서 협박해 2천여 만 원을 받아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장기간 중병을 앓고 있던 김 씨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해 비열하게 돈을 갈취했는데도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도 “이 씨의 형이 김 씨의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75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