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를 이모 씨가 소유한 것처럼 차명으로 보유하다 지난 2014년 11월 7억4천만원을 주고 이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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