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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30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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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실제보다 부풀려진 매출·수익 정보로 가맹사업자를 끌어모으려고 한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뱅이’의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0일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우푸드는 지난 2014년 3월 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 분석표에는 20평 기준 월평균 매출이 3천150만 원, 순이익이 877만 원으로 기재돼있었으나, 실제 전체 평균 매출.순이익은 제시한 내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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