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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3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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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대법원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하고 선동한 행위를 친일행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과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 외에도 1941년 흥아보국단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한 점과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활동한 이력도 포함됐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지난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면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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