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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5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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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지난 2006년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했던 응시 원서와 관련해 “위조 작성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조직적 개입에 의한 공문서 위조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의 아들) 문 모 씨의 원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정의뢰 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as서 이같이 말했다.

심 부의장은 전문 감정 업체에 감정을 맡긴 결과 “문 모 씨의 응시원서 12월 4일자에서 4자는 11자에서 4획을 가필해 작성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머ᅟᅧᆫ서, “또 2006의 2자와 12월 4일의 2자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또 감정 업체에서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쓰인 (한자) 서명 용(鏞)자도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전문 감정업체의 소견이 사실이라면 문 모 씨의 채용 당시 한고원 측의 조직적인 대필 및 가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현행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 변조 행위는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공식 감정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 문 모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자료에 날짜 가필, 서명 위조 등의 의혹이 있었다면 이는 권력 실세의 지시를 통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문 모 씨가 서류 제출 기간인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이라는 서류제출기간 중에 반드시 학력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는 2006년 12월 11일로 밝혀졌다”면서, “이 같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살펴보면 응시원서 접수도 서류접수기간인 12월 12일 졸업예정증명서와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면접 자료는 영구 보존이 원칙임에도 다른 용도의 자료는 남아있지만 유독 2006년도 문 모씨 자료만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문 후보 측은 아들의 입사 당시 제출된 응시 원서에서 나타난 날짜 위조 의혹, 서명의 대필, 그리고 서로 다른 필체 등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하고 공개 감정에 응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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