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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9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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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수배자가 약 9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전 서울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행진팀장이었던 김광일씨를 체포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참가자들을 이끌고 거리행진을 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같은 해 6월 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가량 농성하다 자취를 감췄고 공소시효를 1년 남겨놓고 검거됐다.

김 씨는 그 동안 수배자 신분으로 살면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꾸려지자, 공동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물밑에서 촛불집회 기획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차 촛불집회 때 약 8년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무대에서 “촛불의 명령으로 박근혜 탄핵을 이뤄냈고 승리했다”면서, “이곳 광장에서 우리는 거인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종로경찰서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 체포를 ‘촛불운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옥외집회 및 행진 관련 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에 헌법불합치, 2014년에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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