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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9 2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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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정부가 중국산 옵셋 인쇄판에 최대 10%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5.73~1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결과, 중국산 옵셋인쇄판의 덤핑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바른 인쇄용 판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약 1300억 원(2만여 톤)이며 중국산이 70%다.

지난 2015년 기준 옵셋인쇄판의 국내 생산자는 제일씨앤피 등 4개사로 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면서 지난해 8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예비 판정이지만, 결정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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