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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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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면서,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과 관련해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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