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검찰이 IT업체인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와 시세조종자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 씨와 대표이사 한 모 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고 시세조종을 한 장 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인 사채업자 최 모 씨를 기소 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면서 거짓 사업계획을 유포하고 회사 주가를 주당 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끌어올려 1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최 씨는 이 회장 등에게 150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잡는 등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달아나 현재 기소 중지됐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이 회장 등은 일명 ‘펄(Pearl : 주가 올리기 위한 아이템)’을 악용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이 2014년 이후 영업 실적 개선이 없는 부실기업임에도 IT 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검증키 어려운 가짜 기술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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