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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3 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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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퍼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개념을 없애 실제 소득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주택 가격도 일부 공제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또 법 시행 즉시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고,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돼 지역가입자 98%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30세 미만을 제외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593만 세대,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32만 세대로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 차에 곧바로 최종 단계가 시행돼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완료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같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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