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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7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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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닷새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택 인근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집회를 열지 말라고 17일 통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과 아동의 통행불편이 심하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고,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신고한 인원인 20명 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집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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