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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5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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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은 15일 대통령 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키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다음 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 기구화에도 각 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

3당은 이날 자구 수정을 마치고 법제처 등에 단일안 초안을 보내 자문을 구한 뒤, 이번 주말 소속 의원들의 회람을 거쳐 다음 주 초 각 당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개헌안 발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추진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단일안을 만들고, 다음 주 중에는 3당 단일안을 통해서, 또 민주당 안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중에는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일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면 3당은 민주당 개헌파와 함께 다음 주중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3당 소속 의원과 30여 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개헌안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의 ‘대선 때 개헌 국민투포’ 합의와 관련해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면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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