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3-13 21:27:36
기사수정

[오효권 기자]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핑계로 치킨값을 올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업체가 AI 여파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기습 인상’을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의 경우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 상.하한선(㎏당 1,600원 내외)을 사전에 정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생닭을 공급받는다고 설명했다. 1마리로 치면 약 2,560원이다.

이 가격은 시세 연동 방식이 아닌 사전 계약가격이어서 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육계 산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꾸로 급락하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여기에 도축 비용과 도계 가공업체 이익, 운송비, 관리비 등이 추가된 마리당 3,490원에 닭고기를 구입한다.

프라이드 치킨 1마리 가격이 약 1만 6천~1만 8천 원이라고 하면, 치킨 가격에서 원재료인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한 셈으로, 실제로 과거 육계 산지 가격이 내렸을 때 치킨 가격을 인하하라는 건의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닭고기 원가가 치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7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