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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1 1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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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경찰이 언론인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10일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발표하자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 명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일부는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하거나 탈취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면서,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구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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