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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0 1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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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공정 선거보도를 이유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에 일주일간 경고문을 게재하라고 처분했다.

심의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은 지난달 4일부터 3월 2일까지 칼럼 4건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빨갱이 후보들’ ‘북한에 충성했던 반역자 ○○○의 수족, 졸개’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동지들’ ‘종북의 광기’처럼 지나치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심의위는 보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올해 2월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심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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