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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7 2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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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통화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할 경우 “탄핵심판 결정 이후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27일 정 의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인선 문제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선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형식적 인사권’만 행사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방침으로 야당 내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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