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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7 2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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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박 의원의 말과 달리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어서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모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의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시행된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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